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비상권한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경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들 명령은 대통령의 단독 권한 아래 발령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1.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 (1) 긴급명령 개념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발령되며, 특정한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구적인 효력을 갖습..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