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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비상권한

by 달달한파이프라인 2023. 6. 27.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경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들 명령은 대통령의 단독 권한 아래 발령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긴급경제명령 제목이 담긴 배너

 

1.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

 

(1) 긴급명령 개념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발령되며, 특정한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 개념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경제의 정상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 등을 다룹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아래 발령되며,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러나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2. 발령조건

 

(1) 긴급명령 조건

 

국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공공의 안녕질서의 현저한 위협, 그리고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위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내란, 외란, 테러와 같은 안전 위협, 대규모 시위, 폭력사태, 사회적 불안과 같은 안녕질서 위협, 그리고 금융위기, 경제위기, 환율 변동과 같은 재정 경제상의 위기를 포함합니다. 긴급명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 조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경제의 위축, 금융시장의 불안, 대규모 파산 위기와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경제의 정상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발효와 폐지

 

긴급명령은 대통령의 발효에 의해 시행됩니다. 발효된 긴급명령은 해당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각 긴급명령은 발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뒤에 폐지되거나, 법률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실제사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년 7월 26일에 제정되어 징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령은 1963년 5월 1일에 징발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징발법은 징발 절차와 관련된 법률이었습니다.

 

비상시향토방위령

 

1950년 7월 27일에 제정되어 비상시에 향토방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부동의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비상시경찰관 특별징계령

 

1950년 7월 22일에 제정되어 비상시에 경찰관들에 대한 특별한 징계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령은 1963년 4월 17일에 국가공무원법이 폐지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비상시향토방위령

 

1950년 8월 4일에 제정되어 비상시에 향토방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 1월 12일에 법률로 폐지되었습니다.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1950년 8월 28일에 제정되어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2009년 1월 30일에 법률로 폐지되었습니다.

 

지세에 관한 임시조치령

 

1950년 12월 1일에 제정되어 지세(세금)에 관한 임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2008년 12월 26일에 법률로 폐지되었습니다.

 

포획심판령

 

1952년 10월 4일에 제정된 이 조치는 평화선에 대한 포획심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3년 2월 15일에 제정되어 통화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2009년 1월 30일에 법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대한민국의 통화 개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1955년 9월 5일에 제정된 이 조치는 기존 우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1960년 2월 1일에 법률로 폐지되었습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972년 8월 2일에 제정된 이 조치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1982년 4월 3일에 법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사채 동결 조치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1993년 8월 12일에 제정된 이 조치는 금융실명거래제도와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한 재정경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후속 법률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6공 헌법 체제에서 유일무이한 긴급명령이자 법률대위명령으로서 실행된 사례입니다.

 

위 조치령과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서 발령되었으며, 일부는 향후 법률로 대체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5. 금융실명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조치입니다.
  • 이 조치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 해당 조치로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된 거래를 금지하고, 계좌 개설과 이체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 조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금 회수율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검은 돈 유출 방지와 세금 회수율 상승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해당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했지만, 지하경제 규제와 부정부패 방지에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긴급명령권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은 이후 비리 사건으로 인해 인기를 잃게 되었으며,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비리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